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김경찬(044-205-5125)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