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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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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협회 소속 회원사의 제도 준비사항 공유 및 제도 안착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6.(수) 10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8.18.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고,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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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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