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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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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


 

- 납세자보호위 국세청 출신 참여 제한, 조사권 남용 반복 시 조사분야 배제


 

□ 앞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세무 상담·안내와 더불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므로, 그 특성상 납세자 기본권을 한층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는 지방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 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 처분 확정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납세자보호위원회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성·운영


 


그러나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을 해당 관서 내 퇴직 3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국세청 출신 인사가 참여가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위원 구성이 과세 관청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위법·부당한 조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미흡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 대상이 ‘금품·향응 수수 또는 사적 편의 제공 요구’로만 한정돼 있어 다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 관련 없는 장부 등 제출 요구, 조사범위·기간 임의 연장·확대, 동의 없이 장부 복사·보관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통지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 여부를 안내함과 동시에 납세자보호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인 국세청은 국민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를 2024년 12월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국민권익위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 민원을 분석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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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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