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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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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8.~9.27.)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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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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