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중고교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
우현욱 경기도의원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신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경기남부 광역
“AI, 인간 대체 아닌 뒷받침해야”…세계 청년들
진관사서 이프위 컨퍼런스 폐회식
“마포에 빌 게이츠, 왜 안 됩니까” [현장 행정]
‘2026 마포 청년 창업데이’
고투몰 쇼핑 뒤 한강서 레저 만끽… 고터·세빛, 2
서초 관광특구 외국인 27% 증가
조합 찾아가는 송파, 정비사업 속도전
13일까지 18곳 현장서 공정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