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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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