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안전법 시행령」(’23.8.17.시행)및「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23.8.18.시행)개정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운영기준 및 조직 단순화로 효율적 대응 도모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현장지휘 기능 강화를 위해‘상황조사’, ‘구급지휘’신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작전계획,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장비관리,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기능을 추가하고,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인력 배치 확인등의 업무를 담당하는‘상황조사’기능이 신설됐고,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구급지휘’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지역별 특성에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재난의 대응단계발령권자를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119대응국장은“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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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용철 |
(044-205-7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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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김보현 |
(044-205-7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