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이하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당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6백만 원, 잠정) 부과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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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