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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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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 NIKE 의류 수입 제품을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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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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