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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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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하여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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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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