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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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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10. 1.(일)~10. 31.(화)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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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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