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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9.26,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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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보도 주요내용>


 


9.26.(화) 헤럴드경제 「이래서 RE100 지키겠나, 한국이 OECD 꼴찌된 이유」에서는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규제를 풀기보다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하고 주민수용성 문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불리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7년 3.3%에서 ’22년 7.4%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토면적, 인구밀도, 잠재량 등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예로 OECD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1.3% 중 수력이 12.5%를 차지하나, 우리는 수력이 1% 미만에 불과하여 태양광,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불리한 여건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에 태양광 발전비중(‘22, 4.6%)은 미국, 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완화, 주민수용성 확대, 해상풍력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금년 초(`23.2월)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남(신안, 진도 등), 경기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완료 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주민참여가 지속 확대되면서 그간 총 209개소, 1.4GW 설비(누적 기준)가 주민참여로 보급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과 영농형태양광 허용을 위한 법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며, 산업단지 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국내에 불리한 RE100 여건을 고려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중심의 ‘CFE’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RE100을 또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이행은 계속 지원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완화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CFE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 발족될 CF 연합을 중심으로 CFE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증체계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재식


(044-203-5360)


담당자


서기관


노진만


(044-203-536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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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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