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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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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유럽연합 수출기업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1551-3213)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 02-2183-1515)을 통해 상담 가능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도움창구(헬프데스크) 개소식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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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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