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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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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22.10.18.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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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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