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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이동 불편 집단민원 ‘보행통로 개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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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이동 불편 집단민원


‘보행통로 개설’ 조정


 

- 국민권익위, 양주시와 LH 협의 통한 1,304세대 아파트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눈앞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미터를 돌아가거나 완충녹지를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양주회천 신도시 공동주택 A18구역(이하 ‘A18구역’)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완충녹지를 관리하는 양주시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 A18구역은 1,304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인데, 주민들이 단지 북측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정문을 이용해 수백미터를 우회하거나,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사이 10미터 안팎의 완충녹지를 통과해야 한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기는 불편하고, 완충녹지를 그대로 가로질러 가기는 안전하지 못하다며 보행통로를 개설해달라고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녹지에 보행통로를 설치한 사례들이 있어 이를 토대로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와 버스정류장을 잇는 보행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A18구역 입주일 전까지 단지 내 보행로와 버스정류장을 바로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양주시 역시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 보행통로 개설에 동의하고 계획단계부터 협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향후 입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권익위 조정에 참여하여 집단민원이 해소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으로 1,304세대 입주민들이 입주 시작부터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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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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