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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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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저메탄사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10월 4일(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 양, 염소 등과 같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트림 등을 통해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저메탄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물질


 


  그간 농식품부는 2022년 3월부터 저메탄사료의 조기 보급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해외 사례 분석,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거쳐 메탄저감제의 인정기준과 절차, 저메탄사료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려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메탄저감 효과를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또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갖춘 국내 대학 및 연구시설을 통해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여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으면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다.


 


   * 호흡대사 측정시설에서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량 등 측정


  **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호흡대사 측정 장비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과 연계한 녹색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메탄저감제 및 저메탄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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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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