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공간 특성 반영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대공간·높은 층고 등특성 반영「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정안6일 발령
-최근5년간 창고시설 화재7천126건,인명피해298명 달해…
-2020년7월 경기도 창고시설 화재 계기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추진
창고시설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이달6일 발령되어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총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5년간 창고시설 화재 발생현황(’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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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 | 연평균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18년 |
| 발생(건) | 7,126 | 1,425 | 1,434 | 1,394 | 1,416 | 1,392 | 1,490 |
| 사망(명) | 66 | 13 | 7 | 6 | 46 | 4 | 3 |
| 부상(명) | 232 | 46 | 45 | 49 | 66 | 39 | 33 |
| 재산피해(백만원) | 1,008,412 | 201,682 | 194,039 | 565,230 | 136,614 | 50,663 | 61,866 |
앞서2020년7월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서 불이나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고,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이러한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특히,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7월21일 발생한 경기도 용인 창고시설 화재.물탱크 내부 시즈히터 과열로 주변단열재에 착화되어 발화한 것으로 총13명(사망5,중상1,경상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하여 통상 시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초기소화를 위한 충분한 수원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 설비구분 | 현행 | ⇒ | 제정(안) | 증가량 |
| 옥내소화전설비 | 5.2톤 (분당260리터× 20분) | 10.4톤 (분당260리터× 40분) | 2배 | |
| 스프링클러설비 | 32톤 (분당1,600리터× 20분) | 96톤(288톤) (분당4,800리터× 20분) ※랙식창고*의 경우60분 | 3배 (9배) |
*랙식창고: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rack)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또한,창고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규모의 개방 공간이라는 특성상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적재된 많은 물품들로 인해 창고 내 작업자가피난경로를 쉽게 찾기 어려워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유도등은대형으로 설치하며(현행 소형)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창고시설 화재 원인*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최근5년간 발화요인:부주의(416건, 34%) >전기(395건, 32%)>미상(250건, 20%)순
**소공간용 소화용구:체적0.36㎥미만인 소공간(배전반,분전반 등)방호를 위한 소화용구
| 형태 | 합성수지 튜브형 | 노끈형 | 금속봉형 |
| 설치사진 | | | |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205-7520) |
|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위 | 민정기 | (044-205-7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