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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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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지원대책 수립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산업·업종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정부가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전직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류석호(044-202-739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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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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