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검사 및 성분 공개를 하도록 하여 담배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