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최초 마련
- 국가 및 지자체,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특별학급 설치 및 경비·인력 지원 법적 보장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하여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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