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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정책협의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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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산림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시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에서 수립하는 지역산림계획의 기준이 되나, 수립 시 별도의 자문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국가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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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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