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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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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10일자 세계일보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부실 자초>,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지불하는 돈이 정부 산정 기준액 대비 50%대에 불과




 ○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저가 대행 관행 탓에 인력난 일상화, 평가서 부실 우려




□ 설명 내용




 < 저가 대행에 대하여 >




  ○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실제 계약과정에서 저가 대행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작년에 실시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한 199건의 환경영향평가등 계약 금액은 대행비용 산정 기준금액의 약 54%로 확인됨




  ○ 환경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업무량 및 평가내용을 고려한 표준품셈(사업대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 인력난으로 인한 평가서 부실 우려에 대하여 >




  ○ 평가서 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서 작성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 분야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초급기술자 자격요건을 합리화하여 업체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예정




  ○ 아울러,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강화(분기 1회 이상 정례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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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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