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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