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소재지국에 대한 매출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은 ‘23.10.11일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신국제조세규범과 현원석 (044-215-4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