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3.10.1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서은혜 (044-215-4331)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송순효 시의원,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물리치료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G-FAIR
장정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ESG 실천포럼
한궁 즐기며 활력 ‘펄펄’… 광진, 어르신 일대일
김경호 구청장 맞춤형 노인복지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진심 통한 ‘소통폰’… 주민들 ‘엄지척’[현장 행정
영등포, 주거취약가정 도배 봉사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