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됩니다. 관련 제도화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당국에의 등록 절차도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김민주 (044-215-475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