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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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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


- 제1호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작년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 (시험기관 4개)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 (제조업체 1개) 피엠그로우


 


아울러, 10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여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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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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