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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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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인도,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발간자료 중심으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인도, 인도네시아 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18일(수)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 인도네시아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2023년 인도,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 유지혜 미국 변호사는 인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인도는 기존 29개 노동법률을 4개 법제(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로 개편하여 노무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도 노동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용계약서 및 인사노무 규정 수립 시 노동법 관련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및 정부에게 어떤 경우라도 가능한 근로관계 종료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는 적합한 사유를 정리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해지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 제2의 중국으로 평가받고 있어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기업들이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 노동법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된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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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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