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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수출기업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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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준비서류 대폭 축소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 세계관세기구(WCO) 이행지침 등 AEO 공인기준에 국제 공인기준 반영 -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로 공인유지 부담 경감 |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미·중·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운영 중
ㅇ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되었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