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세권 지상 40층·2195가구 재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위해 거리에 ‘까치의자’ 둔 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샐틈없는 대비… 송파는 ‘무사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복합재난에도 안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무부 알림)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23. 5. 24.자 보도자료(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참고].




○ 오늘(10.19.) 위 법안들은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위 개정안들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참고).




○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G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구로가 물심양면 돕는다[

‘스텝 2026’ 찾은 장인홍 구청장

우산 고치고 절임배추 예약… 성동 ‘생활밀착의 날’

내일 왕십리광장서 19개 프로그램 칼갈이·자전거 수리 등 불편 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