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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허청은 청렴계약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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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청렴계약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보도내용]
’23.10.18.(수) JTBC의 「특허청 “불가피하다”며 뇌물 준 업체와 ‘125억 계약’ 유지」보도에서
뇌물을 준 곳과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데다, 감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특허청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

[특허청 입장]
특허청은 비위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업체 두 곳과 청렴계약 의무 위반으로 ’23.10.6. 상표 조사분석 사업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특허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렴계약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자 하며, 해당 업체와 계약 체결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특허,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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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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