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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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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는 10월 16일 충남 부여군 산림순환경영 현장 기술 교육 토론회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 및 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규제 대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대부료 납우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유림의 경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개정일 23. 8.1.)


이만우 부여국유림소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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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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