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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영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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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영향점검


- 수급동향 예의 주시하며, 중국 정부와도 밀착 소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0일(금) 16시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흑연 수출통제(12.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였다. 배터리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의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출시 이중용도(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22년 기준 241백만불 수입하였으며, 이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나가겠다”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대화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와 흑연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가동 및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추가적인 대응역량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콜타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국내에서 원재료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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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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