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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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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이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0월 23일(월)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이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사천 광포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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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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