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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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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공제 재적 가입자: (’22년말) 166.7만명 → (’23년 8월) 171.7만명 ☞ 5만명 순증
공제 재적 부금: (’22년말) 21.6조원 → (’23년 8월) 23.8조원 ☞ 2.2조원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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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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