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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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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장 기관 소통은 더욱 원활히
-> 공동대응시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10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홍정호(053-63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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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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