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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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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 △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관한 지원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포 법률 중에는 이번 국회에서 제정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 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일정 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두어 기존의 항공 관련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공포됐다. 

  이완규 처장은 “정부가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들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정과제 관련 사항이 신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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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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