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이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2,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