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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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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현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유통이력대상(현황) : (’21년) 14품목 (’22) 18 (’24) 22 (’27p) 30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해성 및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농식품에 대해여 유통내역·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로 ‘09년 도입(관세청으로부터 ’22.1월 이관받아 농식품부가 제도 운영)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덧붙여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현황
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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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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