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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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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관련 메타 등 주요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사회 관계망(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 불법게시물 삭제·차단 현황(최근3년) : ’20년(120천건), ’21년(132천건), ’22년(153천건)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①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하고,

②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사회 관계망(SNS) 등 주요 비상 직통 회선(Hot-line)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바바), 텐센트, 핀터레스트, MS(Bing), SK컴즈(네이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임덕진(02-210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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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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