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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영풍제지㈜ 등 2개 종목 매매거래정지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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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18. 영풍제지㈜, ㈜대양금속(이상 코스피)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10.19.부터 동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4.24.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18.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10.26(목)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하였는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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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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