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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미국, 중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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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수행합니다.

[보도내용]
’23.10.25.(수) 매일경제 「변리사 1000여명 집결... 국가 지식재산 제도 혁신 필요하다」보도에서,
대한변리사회가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변리사 관리·감독 권한과 국가 지식재산 정책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
[특허청 설명내용]
미국 등 세계 어디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가 없다는 변리사회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국들도 지식재산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이전에는 변리사 관리·감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였으나, 변리사법 입법 목적과 변리사 업무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산업재산권 제도·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1977년 개청 이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 및 3대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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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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