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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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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3.10.20.~11.29.)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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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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