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 등 3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기존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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