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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지역어업인 애로 해소 및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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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지역어업인 애로 해소 및 소득 증대 기대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음(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행정처분 별도))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8.2㎢)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톤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어업인들이 약 20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해 조업한계선 이북(以北)에 위치한 항포구* 선적 어선은 출·입항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월선포항이 조업한계선 이내에 포함되도록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서검항, 죽산포항을 선적항으로 두는 어선들은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의 예외로 정하여 해당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보장한다.


 


* 강화군 6개 항포구(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서검항, 월선포항, 죽산포항)


 


이와 함께, 어업인의 조업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명조끼 대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명의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접경수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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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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