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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활동 알리기, 수치 등 활용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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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 발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을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10월 3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하여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체 사용 전력의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었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바로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10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 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서와 함께 친환경 위장 경영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침서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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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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