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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해외 입법례, 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 국내 시장상황, 그리고 역차별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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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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