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등기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오늘(’23. 10. 3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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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