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문 의: 감사담당관실 김대원(044-202-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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