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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국민생활 안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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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국민생활 안전 높인다.
규격미달제품 교체범위 확대 등 적극행정으로 사후관리체계 개선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한「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조치로 세부 품질점검 기준 및 절차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①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도 가중②하는 등의 주요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납품이후 물품에서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 분까지 확대 적용
  ② 결함정도 및 규격미달횟수에 따라 0.5∼1배 거래정지기간* 가중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제2항 참조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품질점검과 문신철 사무관(054-716-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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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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